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을 하는 곳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12일 오전 11시10분께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산책을 나왔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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