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송미술재단 전 이사, 전시 용역비 미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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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송미술재단 전 이사, 전시 용역비 미지급 논란

제보자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으면 통상 채무 변제 의사가 있다는 의미인데, 이후 오히려 주소지를 반복적으로 옮기며 집행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신용정보에 접수된 해당 문서에는 채권자가 수퍼슈프림미디어, 채무자가 A사로 표시돼있으며, 채권금액은 8500만원으로 기재돼있다.

제보자는 “김씨가 간송미술재단 이사 경력과 종교계 인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신뢰를 형성했다”며 “당시 전시 발족식에서도 불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후원이 이어져 의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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