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 치료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기를 놓쳐 범칙금 1천만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던 필리핀 국적 결혼이주여성이 범칙금을 전액 면제받게 됐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법무부가 지난 26일 필리핀 국적 하츠란 조날린(37) 씨에게 부과된 범칙금 1천만원 전액 면제를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츠란씨는 범칙금 없이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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