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환자를 끌어모으는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간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가 실손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런 실손보험 연계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될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로 세 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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