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페르덴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중강도와 살인미수, 무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적군파 멤버 다니엘라 클레테(6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클레테는 적군파가 해체되기 전인 1990∼1993년 미국대사관과 도이체방크 등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돼 감옥에서 팔순을 넘길 수도 있다.
검찰은 이들 3인조 강도가 모두 270만유로(약 47억원) 넘는 현금을 턴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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