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vs 소속사 법정 다툼, 법원 '3주 합의 시도' 명령…결렬 시 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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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진 vs 소속사 법정 다툼, 법원 '3주 합의 시도' 명령…결렬 시 본소송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로부터 21억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양측에 3주의 합의 기한을 부여했으며, 협의가 무산될 경우 본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무진 측 대리인은 소속사의 정산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포털 사이트에 여전히 해당 소속사 아티스트로 표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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