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발찌(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접근 거리가 표시된 지도가 경보음과 함께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졌다.
가해자의 이동 경로가 점선을 그리며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자마자 가해자가 떠밀리듯 '안전지대'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상황을 가정해 관제센터와 보호관찰관의 대처 과정도 함께 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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