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전남 영광 한빛 6호기 재가동을 2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한빛 6호기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97개 항목 중 임계 전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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