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국도변 장기 방치 불법 광고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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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국도변 장기 방치 불법 광고물 철거

이번 정비는 행정안전부의 국도변 불법 의심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시는 현장 확인과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해당 시설물이 도로 경계선 500m 이내에 설치된 불법 고정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철거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불법 여부가 확인된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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