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두아 리파가 파트너사에게 제3자 사용 허락 권한을 위임했는지, 그 권한 범위가 TV 박스 사용까지 포함하는지, 삼성 측이 권한 범위 확인을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변호사는 "만약 두아 리파 측의 주장대로 사용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삼성전자가 응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피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금액이 산정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작곡가 오드리 아마코스트 등 4명은 뉴진스의 곡 '하우 스위트(How Sweet)'가 자신들의 데모곡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를 도용했다며 로열티 배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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