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길면 배송 꼬여서 포기"…일부 근로자 선거일에도 현장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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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길면 배송 꼬여서 포기"…일부 근로자 선거일에도 현장 사수

현행법상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사내에 투표시간 청구 권리를 공지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B씨는 "주 7일 배송 경쟁으로 선거일에도 물량이 평소처럼 배정된다"며 "배송 중에 짬을 내 투표소에 가더라도 대기 줄이 길어지면 당일 배송 스케줄이 통째로 꼬여 결국 투표를 포기하게 된다"고 전했다.

전현욱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요양보호사는 2·3교대로 일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는 요양원 어르신들을 잠깐 두고 나와 투표하는 것조차 여의찮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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