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사기를 당해 자동차와 차량 대금을 모두 잃은 차주가 차를 돌려받으려면 중고차 업자에게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3년 11월 자동차를 팔려는 차주에게는 중고차 업자인 척, 중고차 업자에게는 차주인 척한 사기꾼에 속아 차와 돈을 모두 잃었다.
중고차 업자에게 차를 넘긴 뒤 받은 돈을 사기꾼 말에 속에 다시 건넸다가 빼앗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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