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로부터 정산금 2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무진 측 법률 대리인은 "채무자(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의 정산 의무 위반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 아직 이무진이 채무자 소속 아티스트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무진이 보다 안전하게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선 이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무진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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