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제출땐 과징금 최대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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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제출땐 과징금 최대 20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누락·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누락된 계열사를 이용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은 일부 제재할 수 있지만, 공시대상 자체에서 빠진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며 “누락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 기업은 누락 계열사를 이용해 얼마나 사익편취와 부당이익을 얻었는지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영원무역은 공시 대상에 없다가 누락된 계열사를 반영하니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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