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담합의 경우 기본시효 7년에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면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기본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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