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겠다” 말에 주거지 현관문 ‘테러’…2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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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겠다” 말에 주거지 현관문 ‘테러’…20대 징역 1년6개월

인분을 바르고 라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주거지 테러’를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명불상자는 A씨에게 “의뢰받은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바르고 라커칠을 하거나 접착제를 바른 뒤 유인물을 붙이면 건당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에 낙서와 오물을 남긴 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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