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2차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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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2차 접수 개시

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남도와 협의해 전기 승용차 20대, 전기 화물차 20대 등 총 4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8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함양군에 9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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