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로도 부족했나…전청조, 징역 10개월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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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사기'로도 부족했나…전청조, 징역 10개월 늘어난 이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전 씨가 2024년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투자 사기 사건과는 별개로 기소된 사기 혐의에 대해 이뤄졌다.

이 범행으로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돼 2024년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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