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차심의…사용자 "업종 구분" 근로자 "도급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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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차심의…사용자 "업종 구분" 근로자 "도급 적용"(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렸다.

사용자 측은 이 자리에서 중동발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됐다고 지적하며 지불 여력이 취약한 업종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한국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천원을 넘는다"며 "지금처럼 최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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