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도 반복해서 술을 마신 성범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7년 출소를 앞두고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내리는 한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 및 음주를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법원이 부과한 사법적 명령을 위반한 데 대한 형사적 제재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을 부과한다면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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