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받을까…대기시간 보상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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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받을까…대기시간 보상 논의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경로는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을 통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이다.

이는 시간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을 보상 체계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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