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캡처와 자동 녹음 파일,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상간녀의 목소리까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아버지 동의 없이 확보한 자료라면 위법 증거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활용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도 "귀하가 현재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의 위험성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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