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가격 통제... 공정위,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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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판매가격 통제... 공정위,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네이처스팜이 약국 판매가격을 사실상 통제하고, 할인 판매 약국에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 주식회사가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사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에도 제품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낸 뒤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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