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생활 문제를 다루는 '민원 분야'는 민원여권과에, 투자·인허가 관련 '기업 분야'는 투자유치과에 각각 전담자 1명씩 배치됐다.
생활민원의 경우 신속한 처리와 부서 간 이견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민원은 투자 유치 이후 정착 단계까지 장기적 성장 관리와 지역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과거 민원후견인 제도가 단순 길잡이 수준에 그쳤던 것과 달리, 새 제도는 행안부 표준안을 토대로 규칙을 제정해 운영 방식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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