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확인한 아내의 카톡에는 "너무 좋다"는 고백과 "읽씹해 달라"는 은밀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육체적 관계의 증거는 없지만, 법조계는 부부의 신뢰를 깬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 역시 "성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특정 이성과 애정표현 메시지를 주고받고 선물을 교환하며 단둘이 심야에 술자리를 갖고,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까지 반복했다면 '배우자로서의 신뢰·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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