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박성진 부장검사)가 지난달 27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와대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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