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소청 전환 이후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는 경찰을 비롯한 수사 개시 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송치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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