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해 200만명' 외국인환자도 비대면 진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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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해 200만명' 외국인환자도 비대면 진료받는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2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외국인 환자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비대면 진료 등을 포함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시행될 개정 의료법이 내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재진·의원급 의료기관)를 허용했다면, 개정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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