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도 없었고, 오히려 상대가 먼저 관계를 원했다.” 전 연인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의 항변이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최근 성범죄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물리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당시 정황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단순히 폭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주지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면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 사실을 파악하고, 교제 당시 나눈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수집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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