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큐-코드(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제3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한 뒤 입국하는 경우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이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질병청은 이런 사례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국인의 경우 통신사 해외 로밍 정보를 활용해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 정보를 받아 검역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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