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 아이폰 허위 광고' 쇼핑몰 사주 檢 고발…과태료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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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고 아이폰 허위 광고' 쇼핑몰 사주 檢 고발…과태료 700만원

공정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와 휴대전화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온라인에 핵심 정보를 게시하지 않고 허위 광고를 일삼던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와 액세서리몰을 운영하던 안모씨에게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다수 소비자 민원이 발생해 기존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상품 판매가 불확실해지자, '올댓'이라는 상호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를 개설해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중고 아이폰을 판매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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