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가중처벌 위헌결정, 솜방망이 처벌 정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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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가중처벌 위헌결정, 솜방망이 처벌 정당화 우려"

교사 등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성범죄에 비교적 관대한 양형 기조를 보여온 우리나라 사법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변은 "온정적 사법 현실 속에서 가중처벌 조항의 법정형 하한마저 무력화된다면 피해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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