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성범죄에 비교적 관대한 양형 기조를 보여온 우리나라 사법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변은 "온정적 사법 현실 속에서 가중처벌 조항의 법정형 하한마저 무력화된다면 피해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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