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 술병' 둔 아들…대법원 "특수협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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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 앞에 '독극물 술병' 둔 아들…대법원 "특수협박 아냐"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부친의 집 앞에 두고 간 아들을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독극물이 든 소주병을 소지하지 않고, 단순히 협박 범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주병을 놓아둔 다음 범행 현장을 떠난 점, B씨가 이를 마시지 않은 점 등 상황을 종합해보면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범행에서 협박의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한다”면서도 “특수존속협박죄의 '휴대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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