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일하던 편의점 찾아가 살인·방화 남성, 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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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일하던 편의점 찾아가 살인·방화 남성, 항소심서 무기징역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인·방화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판사 허양윤)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 강간, 유사 강간 및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원심은 징역 45년을 선고했고 이후 양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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