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 중심의 3대 노조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25일 "26일 오전 9시경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을 의식해 투표에서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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