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약국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도 촉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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