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국에 건강기능식품 가격 지정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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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국에 건강기능식품 가격 지정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약국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도 촉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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