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이후 신규 공보의 편입이 급감하면서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자 민간 의료 인력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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