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마케팅 문구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의혹이 제기된 스타벅스코리아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정부 표창에 대한 수시 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침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보면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