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과 그 모회사 에스코넥 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군납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징역 2년∼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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