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렸더라도 수사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는 ‘사건 관계자들에게 전과사실을 알려주었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소인 및 사건 관계자에게 진정인의 사기범죄 수감 및 출소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은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의 발생을 막고 효과적인 수사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언의 내용,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를 위해 필요했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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