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을에선 재선거가, 경기 하남갑에선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보궐선거는 선거는 정상적으로 마쳤고 당선인이 임기도 시작했지만, 임기 도중 사퇴, 사망, 실형 확정 등으로 의원직을 잃어 생긴 빈 자리를 채우는 선거다.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역시 공직선거법이 정한 재선거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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