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아파트 운영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퇴사한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계약 종료에 불만을 가진 상황에서 A씨는 관리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 운영 관련 지출결의서와 회의록 등을 삭제하고, 인쇄된 안전관리 관련 연락망 등을 들고 퇴사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설령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판례에 의해 전자기록 손괴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는 특정 업무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하 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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