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개원의들의 보건소 근무를 허용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근무를 가능케 했다.
이로써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파트타임 형태 등으로 진료하는 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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