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형 3명 군경에 학살당한 유족에 1억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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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형 3명 군경에 학살당한 유족에 1억원 국가 배상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지역에서 군경에 가족을 잃은 민간인 유족에게 국가가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한국전쟁 발발한 이후인 1950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의 형들이 이 사건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A씨는 같은 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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