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당한 학교폭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람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대출까지 시도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며 "폭행당하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한 뒤 "돈이 없으면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재물을 빼앗기까지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협적인 모습에 매우 큰 공포를 겪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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