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몰래 서명을 도용해 억대 대출 연대보증을 선 40대 아들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짚으면서도, "피고인의 아버지가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가족 사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서명이나 위임장을 만들어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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