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안 빌려줘서”…데이트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촬영 협박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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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안 빌려줘서”…데이트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촬영 협박한 30대 실형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나 교제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및 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그는 범행 장면 일부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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