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머물며 신분을 전환하던 기존 영주권 신청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기로 규정을 바꾸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 규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유학이나 관광 비자 등으로 미국에 들어온 뒤,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취업에 성공해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꾸던 편법성 체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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