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통신법 개정은 ‘남의 일’… 외국인 대포폰 막을 ‘방패’가 없다 [외인 휴대폰 개통-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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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통신법 개정은 ‘남의 일’… 외국인 대포폰 막을 ‘방패’가 없다 [외인 휴대폰 개통-下]

외국인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명의도용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매장 관리 부실을 넘어 통신 제도의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위반한 유통망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외국인 개통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명의 도용이나 개통 사기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면서도 “사전 예방 교육이 없어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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