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부 다주택자에만 한정됐던 기존 유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5월12일 조치는 올해 2월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득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유예 기한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설정한 만큼, 갭투자를 원천 차단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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